신혼.출산부부 주택구입(디딤돌).전세대출(버팀목)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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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부부 주택구입(디딤돌).전세대출(버팀목)완화

by 부자수호신 2023. 10. 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6일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현 정부가 지난 3월과 7월에 각각 내놓은 '저출산 해소 정책' 및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입니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대출.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대출 완화정책

 

1. 주택 구입자금 정책 대출(디딤돌 대출)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디딤돌 대출)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종전의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연 2.1~2.9%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금리 연 2.45~3.30%입니다. 

대출의 주택 가격의 대출 한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가격은 6억원(담보주택 평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4억 원입니다.

 

2.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정책대출(버팀목 대출)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6000만 원에서 75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금리는 연2.1~2.9%입니다.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라면 종전 금리인 2.1%~2.7%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조건은 신호부부는 모두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보증금은 지역이나 자녀수에 따라 다릅니다. 2자녀 미만이면 수도권 1억 2000만 원, 비수도권 8000만 원, 2자녀 이상이면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입니다. 

 

3.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 대출(출산부부)

국보부는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초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윈 이하여야 하며,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 1.6%~3.3%, 전세대출 1.1~3.0%입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신호부부 전용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www.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결혼을 준비하거나 결혼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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